지난번 상담은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 감사드려요 너무나 잘이해가 되더라구요 다른 게 아니라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비위 생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몇개월간의 병원 치료나 엄마가 양육을 원하고 있다면 가능 할까요? 가정 폭력에 대한 112 경찰 출동 한 확인서가 있기도 하구요 가정에서의 폭력은 양육권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것만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이라면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엄마가 양육을 원하는 정도만으로는 양육자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변경청구를 하려면 가정폭력을 주된 이유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부수
적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양육을 추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