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박준상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 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이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 린 상황입니다. 피고가 14일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 기서 각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 내린다면 법원에서 학정판결 후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하 라는 통지문을 발송하는게 맞나요? (질문2) 법원에서 합의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할 경우, 원고와 피고간 합의는 법원에서 하는가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 합의하라는 날짜를 지정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화해권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쌍방 이의신청 없는 경우, 해당 화해권고결정문이 확정판결
문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하라는 통지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이미 화해권고 내용대로 합의한 셈이 되
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