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내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Q

수고하십니다. 변론내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1차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2주전 에 2차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3일전에 피고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기일에 판사님이 2012.10.10. (1차 준비서면에 송달일)기준으로 변론을 한다고 하시면서 피고에게 송달여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첫마디가 오늘 변론종결해야죠 라고 원고와 피고에게 의견을 묻고 몇 가지 피고와 원고 에게 쟁점 확인하고 변론종결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원고가 2차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것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2차 준비서면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데 원고가 처음이라 얼떨결에 동의하고 나니 불안합니다. 원고가 취해야할 대응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변론기일에 변론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준비서면은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심리에 반영이 됩니다. 2차 준비서면의 경우 진술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진술되지 않은 것으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변론조서에 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시고, 변론조서를 확인하여 2차 준비서면 진술여부를 확인하신 후 혹시 진술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참고서면을 제출해서 2차 준비서면도 진술한 것으로 하여 판단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변론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재판부에 변론조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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