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상담 신청합니다.

Q

다음달 11월 21일에 계약만료를해서 집주인은 500만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쪽에서는 법정수수료 2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해서 집주인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모르는 사실이며, 본인이 언제 한번 내려갈것같다고 하면서 만나서 같이가면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고 만나서 쓰자곤 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만료시일 전에 오셔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계약 만료 후에도 그전에 500만원이라는 입금사실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1) 계약 만료후에 계약서를 집주인과 작성해도 그 효력은 존재하는지 해가되는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전세 재계약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간의 법정수수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일단 계약갱신에 합의하고 증액된 전세금을 송금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나중에 임대인이 말을 바꿀수가 있으므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고 전세금을 500만원 인 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녹음을 해 두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또는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한다면 중개인에게 이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됩니 다. 2.중개인을 통해 재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은 각각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데, 수수료율은 각 지역마다 조례로 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통상 전세금의 0.9% 이내 입니다), 대부분 중개인과 협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중개인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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