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Q

안녕하세요 제가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은 바로 우체통에 넣었으나 그 안의 현금ㄱ 사천원과 버스카드에 들어있는 구천칠백원을 사용하여 총 만삼천 팔백원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합의를 빨리 헀어야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초범에 음주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되어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조회하면 약식명령이 9일에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저희집에 아직 등기는 오지 않아서요 조회를 하려고 해도 전자소송 페이지는 만 이십세부터 가입가능해서 확인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 저 벌금 얼마정도 선고 받았을까요 지금 제가 삼수생 신분이라 벌금을 갚기가 난감한데 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또 그 이후에 오는 우편물들을 모두 주소이전해서 다른 주소로 받을 수 있나요 1. 벌금이 얼마일 가능성이 큰가요 2. 벌금 납부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3. 차후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이전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벌금이 얼마일 가능성이 큰가요 ->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형 범위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초범이고 가벼운 범죄이기 때문에 상호합의까지 되었다면 적게 나올겁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벌금 납부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연장은 안됩니다. 30일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전국에 지명수배가 되고 체포가 될 경우 노역장 유치가 됩니다. 노역장 유치가 되면 1일 5만원으로 노역을 하게 됩니다. 노역기간내 환산한 금액의 나머지를 납부하시면 즉시 석방됩니다 또한, 체포 당시 300만원 전부를 납부시에도 즉시 석방됩니다 3. 차후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이전할 수 있나요? 이전 가능합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주소를 변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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