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청구없이 부과된 연체료징수

Q

이젠 변상금이 아니라--- 계약기일이 3개월이 지났으나 계약을 하지 않아 임대료가 한번도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겠다고 보증금등을 납부 하였더니 밀린 3개월의 임대료청구 고지서를 발부 하면 서 연체료까지 청구를 하였다면 이또한 잘못된 고지로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것인지요? 정당한 임대료를 청구하고 기일까지 납부치 않았을시 연체를 부과할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잘못된 징수라고 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시 납부치 않고 취소소송을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인 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연한 것이라면 연체료부과는 정당하지만 쌍방간 또는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의뢰인에게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일단 연체료 부과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를 하시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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