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 토지 A,B 밭에 B를 성토하기 위하여 A까지 같이 하면 옹벽처리비용절감등으로 낫다고 생 각한 B는 A땅의 대리인이 되어 성토조건을 걸어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성토 후 A땅의 경계측량도 끝내고 잔금을 치르고 나자 B땅에 흙이 모자란다며 1미터 이상 경계 선 절토를 시작합니다. 절토한 법면 처리를 B의 사비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A는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B에게 공사비용 반을 댈테니, 옹벽공사를 해달라 합니다. 이렇게 합의공동설치한 경계석축옹벽은 그 위치를 A.B땅 반반씩 점유하게 완료되었습니다. (한쪽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 반반씩 석축법면에 경계측량점이 오게) 그 후 A는 농지로 계속 활용하고 있고, B는 1년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5개월 후부터 집짓기 공사에 들어감니다. 담장 없는 건물만 지어 준공을 받은 B는 다음해 새소유자에게 매매가 됩니다. (토지분할도 이루어짐) 담장과 조경을 직접하기로 하고 일부차감하여 B주택을 구입한 새소유자 는, A밭과 연결된 C주택대지주차장까지 경계선중앙에 담장을 세우게 됩니다. 담장이 들어서면 C주차장에 차 문을 열수 없어 한쪽문만 열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경계선 안쪽으로 해달라 하니 목소리를 크게 내어, 그냥 중간에 쌓게 두고만 상황이구요. C주차장까지는 쌓았으나, A밭에는 경계측량점이 석축법면에 있자 같은 조적벽돌담장을 쌓기가 어렵다며 석축 상단인 윗땅에 담장을 공동비용으로 쌓던가, 침범된 석축을 치워달라 합니다. 이때 경계석축옹벽은 침범일까요? B가 절토작업으로 생긴 법면을 흙유실방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하자, (비가 오 면 흙이 유실되고 경계선으로 세워둔 초록망울타리가 넘어가게 되어 버림) A는 법적인 해결 보 다는 원만한 이웃생활을 위해 B에게 공사 비용의 반을 댈테니, 옹벽공사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하겠다고 한 B가 자신이 부르는 석축옹벽공사인부들이 시간이 나지 않아 하루, 이틀 미루 면서 A가 시간되는 석축기사불러 견적 받아 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였고, B도 동의, 석축기사가 현장방문 후 견적을 내고 공사방식과 비용등을 양쪽에게 설명하자, B는 인근공사하려고 돌을 구입해 놓았으니 그걸 대겠다고 합니다. 당시 돌시세를 계산해보니 인건비 장비비를 A가 지불하면 반반씩 공사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것 이다라는 설명을 석축기사에게 듣고 A는 합의해 주게 됩니다. A는 석축옹벽이 절토한 땅 B에 모두 위치하기를 원했으나, 성토한지 몇개월 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니 양쪽 땅 가운데 쌓는게 맞다는 석축기사의 설명을 듣고, A는 자신의 땅에 들여 쌓아도 된다 허락했습니다. 즉 석축옹벽의 법면에 경계측량점이 위치한 (양쪽 땅 반반을 침범하도록) 방식이 되었습니다 . 그 후 A는 경작을 위한 농지로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B는 5개월 후 부터 건물착공과 연말 완 공, 다음해 매매를 하게 됩니다. 담장과 조경공사를 직접 하기로 하고 일부 차감하여 주택을 구입한 새로운 B소유주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A와B의 경계석축옹벽이 B땅에도 넘어와 있으니 경계침범이다. 석축철거해서 토지를 반환하라고 A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밖에 없습니다. 절토하여 법면이 생기게 한 것이 B이고 비용과 땅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석축옹벽을 쌓는데 합 의해 주었더니, 소유주가 바뀌자 B땅의 침범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구합 니다. 경계 침범은 누가 한 것일지요? 3자 대면을 해보니 B 매매시 석축 위에 경계선이 있으니 측량하여 경계선대로 담장을 쌓으면 서로의 땅을 찾아 쓸수 있다고 말을 했다 하나, 새소유주는 석축을 합의해서 공동의 비용으로 새로 쌓을수 있다고 다르게 생각한듯 합니다. 그러나 3자대면후 모든 정황의 확인 후에도 석축은 윗집 A소유라며 토지침범을 주장하고 있는 데, 침범만을 주장한다면, A 윗집입장에서는 B땅에 있어야 할 석축이 A땅에도 침범을 하였으니 되려 A가 주장해야 되지 않을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