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징수문제 매번 변호시님들의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관리공단과의 계약이 만료되고 민간수탁자로 관리권이 넘어가고 여러 이유로 계약이 약3개월이 미뤄졌습니다. 수탁자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일까지 계약을 할 시엔 면제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해야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연체료를 징수 한다합니다. 물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임대료도 액수도 모르거니와 청구도 하지 않았으며 납부고지서 도 발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체료란 금액을 상당한 납부기일을 정하여 고지서로 청구하고 기일까지 납부치 않았을시 부담해 야할 가산금일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추가 답변드립니다.
1.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현재로서는 변상금 고지서가 먼저 발송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연체료까지 한꺼번에
계산되어 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변상금과 연체료가 함께 계산되어 고지된다면 바로 이의제기 하시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