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방법에 대하여

Q

1.수고하십니다. 2.토지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해제의 귀책사유 있는 자가 총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도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이때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각 해당금액 및 당해 대금의 각 지급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은 알고 현재 알고 있는 상 태입니다. 4. 매매계약서상에 비록 계약해제(이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된 경우이므로 법정해제에 해당할 것 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위3. 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를 감정평가 의뢰한 후 그 가액 즉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한 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가요? 계약일로부터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이 약8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하였고 따라서 단순히 위약금과 법정이자에 의한 청구만 가지고는 매수인측으로서는 만족 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능하면 관련 조문 내지는 판례를 함께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추가답변드립니다. 1.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불능당시의 시가가 손해배상액이 되고, 그 이후 시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판례의 입장). 2. 따라서 이행불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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