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무단점유 변상금을 징수 함에있어 변상금을 청구하되 일정기간 납부기일을 주고 이때까지 납부치 않았을때 연체료를 부과 할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까지 징수할수있는지요? 여기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명도소송을 할수 있는것인지요? 무단점유의한 명도소송입니다. 하지만 특별한경우로 수탁자의 과실로 소송중이고 의문시되는 공사비청구에 대해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공개하질 않아 정보공개요청을 한 상태에서 11월5일에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그때까지 계약을 미뤄줄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감사 합니다.
질문 내용 간추려 추가답변드립니다.
1. 변상금을 징수하고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까지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3.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의 부과와 명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