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의 관리하에 있던 지하도상가에서 영업을 하던중 7월12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며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수탁자가 문제가 있어 법적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완성 될 때까지 계약을 미뤄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무담점유를 하게 되었습 니다. 수탁자는 내용증명등으로 계약을 10월11일까지 하지 않을시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 겠다고 하며 명도소송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느 판결문을 보니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어떤분의 질문 (구) 국유재산법에도 보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지문은 분명히 계약기간이 만료됐 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왜 변상금 징수가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의 답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의 내용인데요~ 판례에 의하면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국유재 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애당초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단 점유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 판 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경우도 이경우와 같은 경우라고 할수 있을터 변상금을 징수 할수 없는 것 인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