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사항 있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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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품목분쟁 *요즘 앞집과 남자속옷분쟁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밀리오레 지 하2층 68,79호 에서 1999년의류 잡화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장사를 해오고 있는 상인입니다 오 픈당시 골프의류와 남자속옷브렌드여러종류와 비브렌드(시장제품)양말등을 판매해오고 있습니 다 1999년이후 6년뒤 2004년 앞집이 속옷전문으로 여자 란제리 제품으로 오픈 한달후 부터 남자속옷 브렌드 (미쏘니, 타미,외 여러브렌드 그때 당시에는 이브렌드가 판매가 잘됌) 하나 둘씩 겹치기시작 제가 운영위원회에 민원 제기 햇지만 속옷전문 브렌드라 제제 할수 없다 하여 유사품목으로 저와 앞집이 같이 판매 하게 되었습니다 일년후2005 앞집이 속옷브렌드 켈빈, 돌체 팬티가 들어오고 2006년 제가 켈빈과 돌체가 앞집보다 일년늦게 들어왔습니다 얼마전 앞집이 상가 관리단에 민원을 제기 하여 다른 제품은 다 판매하고 돌체,켈빈 브렌드 만 후발이 라 하여 제품을 빼라는 겁니다 (지금은 돌체와 켈빈 브렌드가 대세) 관리단에서는 상가 규약 상세조항 10조 8호 위반 제 23조 2항 단전,단수,영업정지 징계를 때릴 상황입니다 *제 10조 8항에는 같은 통로에 매장 안에서 유사한 품목으로 분쟁시 후발주자가 품목을 철수한다 라 명 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2월 이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상가를 관리 2010. 2. 25 제정 구분소유가가 발탁되어 관리단이 생겼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유사한 품목 제한 이 안되었습니다 2012년10월 10일 대표위원회가열려 관리단에 진정서 제출한것과 내용증명보낸 것과 민원제기 한것을 들고 올라 같지만 관리단 층 팀장20전원과 상가 대표가 제가 제품을 빼 야 하는것이 맟다는 것으로 일치 하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이의를 제기 앞집이 저보다 6년 늦게 오픈햇으니 후발주자가 명확하므로 유사 품목 을 철수해줄것을 민원제기를 했지만 주 품 목이 저는 의류이고 앞집은 주품목이 속옷 전문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어거지를 부린다고 합니 다 특정브렌드 두가지는 6년동안 서로가 묵인하에 팔아왓는데 이제와서 빼라고 하는것은 부 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조 8항에 어디에 특정 브렌드가 겹치면 빼라고 명시되어 있냐고 햇지만 저에 얘기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켈빈과 돌체를 근 6년간 팔아왓지만 앞집보다 이년 늦게 들어온거를 인정하고 제품을 뺄테니 관리단에서 주장하는 10조8항 유사품목 후발주자는 앞집이 명확하니 앞집이 유사품목 남자속옷과 비 브렌드 양말 을 철수 해달라 민원제기 햇지만 저보고 억지를 부린다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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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의뢰인께서 관리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신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단이 앞집 편만 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외에 의뢰인께서 먼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할 방법은 없고, 관리단의 어떤 처분이 있어야 이에 대항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다만 소송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반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내용증명을 보낼때 정확한 근거와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관리규약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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