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략사건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채무자에게 돈 천 만원을 대여해주시고 채무자 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데 채무자가 변제도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임의 경매 하려 하였 으나 부과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아 경매해서 배당을 받더라도 거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채무자의 어머니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요 그에 대 해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서는 채무자의 형제가 제출한것인데. 내용인즉 노모가 연세가 90이고 한글도 모를 뿐더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천만원을 대여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근저당권 역시 채무자가 설정한 것이라 지급명령에 응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무자가 노모를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와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 대여관계를 확인했고 그에대한 담보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토지 소유주인 채무자 어머니의 도장과 확인서면에는 우무인까 지도 찍혀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연대책임도 나와 있는거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1. 이런상황에서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의 어머니에게는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없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소액사건으로 넘어가도 될가요? 2.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근저당권에 기해서 대여금을 회수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토지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쭐게요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배당순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자체가 매년 부과되는 것이라 최초 압류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자 보다 먼 저 되어 있지만 그후로도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시에 근저당권 설정일자 전후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배당순위가 그 전후에 관계없이 최초 압류기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그 순위를 같이 하는지 아니면 부과 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 자를 비교하여 그 배당순위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상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