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시에

Q

안녕하세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략사건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채무자에게 돈 천 만원을 대여해주시고 채무자 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데 채무자가 변제도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임의 경매 하려 하였 으나 부과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아 경매해서 배당을 받더라도 거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채무자의 어머니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요 그에 대 해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서는 채무자의 형제가 제출한것인데. 내용인즉 노모가 연세가 90이고 한글도 모를 뿐더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천만원을 대여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근저당권 역시 채무자가 설정한 것이라 지급명령에 응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무자가 노모를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와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 대여관계를 확인했고 그에대한 담보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토지 소유주인 채무자 어머니의 도장과 확인서면에는 우무인까 지도 찍혀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연대책임도 나와 있는거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1. 이런상황에서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의 어머니에게는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없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소액사건으로 넘어가도 될가요? 2.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근저당권에 기해서 대여금을 회수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토지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쭐게요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배당순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자체가 매년 부과되는 것이라 최초 압류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자 보다 먼 저 되어 있지만 그후로도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시에 근저당권 설정일자 전후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배당순위가 그 전후에 관계없이 최초 압류기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그 순위를 같이 하는지 아니면 부과 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 자를 비교하여 그 배당순위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상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채무자 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신 것이라면 채무자 어머니는 법률적으로 물상보증인에 해당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는 없으되, 책임만을 지는 사람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불상보증인에 대하여는 채무이행의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불가하고 다만 위 사안에서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이의신청이 법률적으로 정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되었으니 이제 판결이 날 것입니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0순위 -경매비용 : 인지대, 등기부발급비용, 각종서류발급비용, 송달료, 등기촉탁비용, 진행비용, 감정평가수수료등 (경매신청 및 완료시까지 진행비용) -경매목적 부동산에 투입된 필요비, 유익비 :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 제1순위 -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중 일정액 -상가임대차의 소액보증금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최종 3년분 퇴직금 -산업재해보상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임금채권등의 최우선변제는 같은 순위로서 안분배당) 제2순위 -당해세 :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과 그 가산금인 당해세 제3순위 3순위 세금은 등기부상 등기일이 아니라 법정기일로 판단하며 그 일자의 빠름에 따라 등기된 담보채권과 순위가 결정  법정기일 :신고납세제도 국세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세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있는 우선변제권 제4순위 -제1순위 이외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 제5순위 -각종 공과금(국민건강, 산업재해보상, 국민연금보험료등) 제6순위 -일반채권(소비대차, 대항력없는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된 임차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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