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이구요 1. 패소한 상대방이 나이가 23살이고 대학생인데다가 자동차 부동산 이런거없고 통장에 돈도 없으며 가해자 집에잇는 가전제품 집기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전제품이런거는 부모재산이지 그 패소한 대학생 재산이 아닌 상황입니다. 부모재산같은데 이런경우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2. 승소판결이후 재산압류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집에 있는 살림살이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동산으로서 압류할 수 없고, 가전제품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채무자의 나이가 23살이라면 부모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압류가 어렵습니다.
2. 금전지급판결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10년동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