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에 고소를 걸었는데요 이부분이 조금 잘못됬다는 의견이있어 어떻게해야할지 의견을 구하고싶습니다. 제가 고소인이구요.. 사건은 약 1년전에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20살짜리 개발자를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 사실 20살짜리라 1년3개월정도동안 월급은 한달에 35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일은 뭐 프로그램개발 관리 를 맡겼구요.. 업무는 잘됬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매번장비 및 실비를청구할떄마다 조금 포장해서 3~5배씩 청구를했어요 그게 약 20건정도 되서 3210만원 정도 되네요 장비는 실제로 들어왔긴하구요 업무는 1년3개월동안 진행이됬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해서 1년전에 2011년 8월경에 그 애 집에찾아가서 그집 부모한테 전부 말해주고 그 애한테 3500만원 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생각해도 분해서 3500만원을 다시 더 2개월뒤에 그쪽 부모한테 추가로 돈 안주면 고발하겠다고 하니 주더라구요 . 그래서 지금 1년정도가 흘렀는데 또 생각해보니 괘씸해서 형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영업방해 랑 사기죄로요 증거물로는 그놈이 청구할때 저한테 준 금액이조작된 영수증이랑 , 영업방해증거물은 저희영업용 컴퓨터를 껏다는 증거물 로그 자료를 제출했구요 그리고 제가 고소인조사받을떄 제 피해금액 3210만원에 3500만원만 받았다고 했구요.. 3500추가로 그쪽부모한테 고발하겠다고 찾아가고 전화통화해서 받아낸거는.. 말을 안했어요 할이유도없을거같아서;; 그런데 지금 좀 꼬인부분이 .. 지금 저희랑 일하는 개발자가 저희한테 고소시에 영업방해로 추가로 넣어라고해서 줬던 컴퓨터 로그 증거물이 좀 잘못됬습니다. 지금 저희개발자가 그 자료를 그놈이 영업방해를 한것처럼 로그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준 자료였고 SK텔레콤 에서 발급했다고(제3기관) 말해줘서 형사님한테 그렇게 제출하면서 고소인진술할떄도 SK텔레콤에서 발급한 자료이고 그쪽에서 기록된 자료이며 그놈이 이렇게 꺼서 영업이 방해됬다고 진술했는데 그게 오늘에서 알고보니 이 친구가 저희를 더도와줄려는 마음에 자료를 조작해서 저한테 SK텔레콤 에서 했다는 자료로 제출된건데요.. 문제는 그놈이 그 로그시스템이랑...또 수정이 된다는거도 빠삭하게 아는놈이에요;; 이미 피고인조사도 받았다고하고 ;; 형사님이 전화가오셔서 실제적으로 제 피해금액 3210만원중 그놈이 실비가 600이 가까이되는 증빙자료들을 가지고와서 2600에 또 뭐 300까져서 실질적으로는 2300정도로 예상되고 3500만원 받은거에 3500만원 더 받은걸 예기안한부분이랑 그놈이 또 3500 3500 이체한걸 전부 증거물로 냈는데요 ; 그리고 로그 부분도 형사님이 오늘전화로 의심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구요 .. 이부분은 제가의도한게아닌데;; 그 로그기록기가 그 놈이 사실 설치해서운영하던거라 뻔히 알건데..전 지금 프로그래머 말만믿고 그렇게진술했네요.. 정리드릴꼐요 1. 고소인(저) 는 피 고소인과 1년 3개월정도 일했고 피 고소인 한테 월급은 35만씩지급 2. 고소인 제가 실질적 지급한 총액은 3210만원 (고소진술금액) 3. 제가 받아낸금액은 3500만원 이외 그쪽부모한테 3500 추가로 받아냈어요 4. 로그는 제가 의도해서 수정하지않았고 그렇게 알고 SK에서발급한 자료라고 진술했는데 해당 로그가 사실이 아니고 조작이 가능한 증거물 .. 이런 상태에서 피 고소인을 제가 사기랑 영업방해로 고소했는데 제가 아무리 7000을 받았다고해도 피고소인은 최하 징역이 아닌가요 ? 그리고 제가 의도치않게 증거물이 조작이되고 , 잘못된 진술을했는데 이번 12일날 그놈이랑 대질심문을하게되는데 그부분이 문제가될까요 ? 그놈이 이미 그 증거물에대해서 클레임을 걸어놓은것같습니다.. 도움좀부탁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