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청구취지 변경과 이자소멸시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피고가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월2%의 이자를 상환해 오다가 2005년8월12일 상환을 끝으로 상환하지 않아 아래의 청구취지로 2012년9월10일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11,704,108원 및 그 중 금10,000,000원에 대한 2005년8월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일자: 2012년9월10 <질의> 그런데 피고가 이자소멸시효를 주장하네요. 청구취지를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요? 이자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1.피고는 원고에게 금11,704,108원 및 그 중 금10,000,000원에 대한 2009년9월11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이자는 원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자만 단독으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이자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데 대여금채권은 1회의 변제로써 소멸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위 이자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대여원금이 남아 있는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청구취지를 유지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