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 드리며 추가적으로 여쭙습니다.

Q

아래는 많은 업무 처리로 모르실 수 있어 이전 글 참고하였습니다. ================================================================================ 1. 집행유예 가능성에 관하여 그동안의 피해회복을 하셨고, 이를 위해 노력한 사항 그리고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으면 더 좋을 것이고, 변제할 계획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수 있는지 또한 범행의 동기 등을 잘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300만원-500만원선에서 서로간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으니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십시요 고민수 변호사 010-****-****입니다. 2.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회사에서 위치추적 및 통신자료등을 입수하여 수사에 활용합니다. 대금을 받은 계좌뿐만아니라, 일단 채무자가 귀하이므로 다른 계좌도 가압류가 가능할것입니다 ================================================================================ 이전에 답변 주신 사항입니다만, 알고 보니 선임비/사건 종료후의 비용도 있다고 하여 여쭙습니다. 후의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증명 가능한 피해 회복은 몇달전 50만원 상당이고 그 이전의 영수증은 없습니다. 현재 기소 중지로 수배중이어서 불심 검문 등으로 잡히지만 않는다면 전부 해결 또는 일부 해결후 변호사님 선임하에 법적 대응 예정인데요. 이 경우 전자와 후자중 어느쪽으로도 괜찮을런지요? 혹은 다 해결후 대응이 나을까요? 중간에 제 과실로 일이 이렇게 된거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사정을 설명함에도 무작정 사기로 몰고 사람 모아 신고한 분이 있는데 다른분에게 더 드릴지언정 그분에게 환불이나 보상등은 하기 싫은데 괜찮을까요? 동종 전과는 경찰에게 심한 압박 수사 등으로 그냥 벌금등도 안 나온다길래 집에 안 보내준다 식의 말에 없던 일도 인정해서 약식 처리된 건이 과거에 좀 있습니다. 범행 동기라고 하기엔 뭐하나 고의가 아닌 중간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되었어요. 저도 사회 생활 시작후 많은 피해를 당해와서 남들 돈 그렇게 받고 모른척 하기도 싫고요. (임금체불..사기 등등) 계좌는 제 계좌를 알던 분들이 약속에도 없던 돈을 넣고 법적 시비 걸던 분도 있어서 당시 계좌는 다 해지한 상태인데요. 당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계좌 새로 만든지 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소액이라 그런지 압류는 안 되었는데요. 압류라는게 입금액 따져가면서 되려나요? 여태 몸이 안 좋아 요양하다가 다시 몇달 바짝 일해서 내년 봄 중에 대부분 해결 예정인데, 매 월 100~150정도씩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을 들고 있자니 분실.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데요. 압류라는게 지급 정지를 말하시는건지 제 권리에서 뺏어서 피해자에게 준다는 방식인지? 월급 들오는대로 월마다 조금씩 해결하려는데 들어오자마자 지급정지도 되나 해서요. 채무도 채무가 아닌 사기로 엮어져서 경찰/은행으로 알아보니 경찰은 스스로 정지등은 안되고 사건 접수후 해당 계좌만 된다고 하구요. 은행도 입금 받은 계좌만 위의 경우하에 된다고 들었거든요. 금융쪽 채무 문제가 아니라면 압류라는 말은 못 들어서 놀란 맘에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비용은 사건과 액수에 따라서도 변하는건가요? 그럼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성공보수에 관하여 선임료와 별도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면 성공보수라는 것을 약정하게 되는데요 성공보수에 관하여도 약정시 협상이 가능합니다. 선임료가 500만원이라 한다면 성공보수는 이보다는 낮게 약정할 것입니다. 전부 일부 해결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자수는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통장 잔액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압류는 일단 은행계좌 명의자에 대한 지급정지이고, 추심명령이 내려지면채권자가 직접추심이 가능합니다.(은행으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 4.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및 액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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