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항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중개업자가 소송을하여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저희집에 전세입자를 구하는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손님을 못찾아 제가찾아서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만 작성했는데 저는 수고비만 준다는 차원이었고 중개업자는 법정수수료를 한쪽은 다줘 야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재판에서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얼마안되는 돈입니다. 법정수수료가 24만원입니다. 문제는 중개업자가 소송비용청구까지 하겠다는겁니다. 비용이 한 30만원들었다고 하네요. 이런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1.항소를 할때 내용이 1심판결에 대한 인용은하되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항소를 할수있는지요? 2.항소를 하지않았을때 만약 중개업자가 비용청구를 했을때 채권금액보다 더 많은비용청구를 해 도 받아드려지는건지요 3.제가 항소를 해서 일부승소또는 금액조정이 된다면 저도 일부승소로써 비용청구를 할수있는건 지요?그런경우 양쪽에서 비용청구를 같이할수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정확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박준상 변호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1.조정을 구하는 취지로도 항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취지상에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구하는 쪽으로 일단 기재해야 합니다. 2.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심 금액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일정부분 소송비용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3.항소를 통해 항소 일부인용되거나 조정이 된다면, 통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자기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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