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보증인이 처음에는 해준다고 하여 실행하였는데 (대부업체 2군데) 다음날 취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대출은 실행되어 벌써 입금이 되어있는 상태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숨 기고, 대출을 제가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달쯤 지나,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보증인한테 가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서류 를 보내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대해 어찌된 것인지 그리고 완제를 요구하여 일 주일정도 뒤에 완제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한업체에 대해서도 저를 추궁하였지만, 저는 모 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공증을 요구하였고, 공증을 하기로 한 후 시간이 맞지 않고, 또다른 서류들을 원하여 준비차 시간을 보내다보니 8월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증을 하기로 한 후, 보증인이 또 나머지 한 업체에 대해 대출이 되어있는 사실을 확 인하였고, 저는 이에대해 완제를 하였고, 보증인이 원하는 관련 서류들도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은 저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제를 하였고, 다른 원하는 바에 대해 들어준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이를 원치 않고 고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신분이며, 이데 대해 형사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인지_ 그리고 공무원신분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