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제가 보증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보증인이 처음에는 해준다고 하여 실행하였는데 (대부업체 2군데) 다음날 취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대출은 실행되어 벌써 입금이 되어있는 상태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숨 기고, 대출을 제가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달쯤 지나,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보증인한테 가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서류 를 보내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대해 어찌된 것인지 그리고 완제를 요구하여 일 주일정도 뒤에 완제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한업체에 대해서도 저를 추궁하였지만, 저는 모 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공증을 요구하였고, 공증을 하기로 한 후 시간이 맞지 않고, 또다른 서류들을 원하여 준비차 시간을 보내다보니 8월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증을 하기로 한 후, 보증인이 또 나머지 한 업체에 대해 대출이 되어있는 사실을 확 인하였고, 저는 이에대해 완제를 하였고, 보증인이 원하는 관련 서류들도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은 저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제를 하였고, 다른 원하는 바에 대해 들어준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이를 원치 않고 고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신분이며, 이데 대해 형사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인지_ 그리고 공무원신분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보증인의 동의없이 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였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며, 두개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 므로 두개의 사문서 위조죄와 두개의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2.의뢰인이 초범이고, 보증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정이 참작되겠지만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 로 위 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시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것으 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될 우려도 있습니다. 3.의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자격을 박탁당합니다. 따라서 미리 고소를 막거나 고소되더라도 벌금형 이하로 막아야 합니다. 4.일단 보증인과 합의해서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이 경우 반드시 합의서를 작 성해야 함), 고소를 기다려 불기소처분이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