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일날 새벽에 위층에 사는 아저씨에게 소음 문제 그런걸로 일방적 으로 수십대를 폭행 당하였습니다 제가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연행. 전 병원으로 응급실 진단결과 늘골골절 외 수군데 부상 진료후 전 지구대 조사 마쳤으며 가해 자는 경찰서 그후 전 4주진단 경찰서 제출 가해자는 몇일후 진술번복 자기도 맞았다고 2주 진 단제출 담당 형사께선 가해자에 진단을 안믿어 검찰에 전 무혐의 가해자 상해기소로 검찰에 7 월24일에 송치했습니다 그후 합의 의사도없고 절 협박하며 그래서 전 담당 검사님이 검사 직 무대리였으며. 검찰청 민윈실에 진정서 제출 하였으며 그후 8월5일에 늑골 골절부위 동일 부위에 추가 2주 진 단 제출과 엄벌히 요하는 추가 진정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날 민원실에서 담당 검사께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뒤로 몇번 검사실에 연락을 했지만 계속 조사중이다 답변만 받았 으며 9월1일경 제차 연락하여 담당 검사님을 면담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은 조사 검토후 제게 연락을 한답니다 변호사님 구구절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 문 드리겠습니다 1. 검찰에 7월24일 기소 입니다 아직까지 조사중인건 단순 가해자에 벌금형이 아니란 말씀입니 까? 2. 7월8일날 사건 발생후 가해자에 합의 의사며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검찰에서 형 사조정 위원회에서 합의를 할수도 있다던데 그것도 검사님에 판단에 이루어 지는 것인지요? 3. 다른 부위 말고 늑골 골절로 첫 진단 4주에 추가 2주면 6주가 성립되는가요 4 만약 6주가 성립 이 된다면 일방적으로 수십대를 상해 6주면 가해자는 벌금 1~2 백만원 정도 되는겁니까? 5. 합의 의사도 없는 죄책감도 없는 가해자를 정말 엄벌을 하고싶은데 전 그냥 가만히 있어야는건 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