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8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지역내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 분양대금 10%이고 중도금 60% 무이자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2012년 6월 말경 입주가 시작된 이후 건설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중도금 60%에대한 대출이 모두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행되지 못한 중도금대출분이 고스란히 잔금으로 남겨지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계약이 유지된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자 본인은 중도금 납입일이 도래해도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궁금한내용 질문드립니다. 1.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와의 계약임에도 어떤 사전 통보없이 계약을 유지시킨것은 하자없이 유효한가요? 2.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되었는데 이도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 나요? 3.계약조건상의 잔금은 대금의 30%이나 실행되지 않은 잔금대출분까지 더해져 불어난 잔금에 대 한 연체료는합당한건가요? ( 예를들어 1달연체했을경우 잔금30%분 외의 중도금 미실행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분양사와 분양계약 체결시 의뢰인이 중도금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대출을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의뢰인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중도금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을
계약체결당시 알고 있었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분양계약서에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을 것인데, 중도금 미납은 분양사측의
해지사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의뢰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미지급 중도금과 잔금 전부에 관하여 지연이자(연체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하루빨리 계약을 정리해야 합니다. 외관상 의뢰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