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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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8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지역내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 분양대금 10%이고 중도금 60% 무이자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2012년 6월 말경 입주가 시작된 이후 건설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중도금 60%에대한 대출이 모두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행되지 못한 중도금대출분이 고스란히 잔금으로 남겨지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계약이 유지된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자 본인은 중도금 납입일이 도래해도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궁금한내용 질문드립니다. 1.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와의 계약임에도 어떤 사전 통보없이 계약을 유지시킨것은 하자없이 유효한가요? 2.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되었는데 이도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 나요? 3.계약조건상의 잔금은 대금의 30%이나 실행되지 않은 잔금대출분까지 더해져 불어난 잔금에 대 한 연체료는합당한건가요? ( 예를들어 1달연체했을경우 잔금30%분 외의 중도금 미실행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분양사와 분양계약 체결시 의뢰인이 중도금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대출을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의뢰인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중도금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을 계약체결당시 알고 있었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분양계약서에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을 것인데, 중도금 미납은 분양사측의 해지사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의뢰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미지급 중도금과 잔금 전부에 관하여 지연이자(연체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하루빨리 계약을 정리해야 합니다. 외관상 의뢰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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