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5:5 비율제 학원근무 시작함, 매달 급여에서 세금 3.3% 띠고 급여를 지급 해줌 2011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하러가니,신고가 안되어 있음, 그동안 급여에서 3.3% 세금은 공제 하면서 ,신고는 안하고 있었음.. 세금 환급 받은 금액 달라고 하니,2010년분만 지급하고,2011년 부터는 신고하겟다고 함 2012년 5월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하러가니, 2011년 6,7,8월은 신고 안하고 있었음.. 다시 신고 안한 것은 돌려 달라고 하니..보자고 하더니..쌍욕을 하면서, 맞을 뜨자느니..하며,.. 나보다 6살이나 어린것이 그러하니..도저히 분을 못 참겟음..본인이 잘못 하고서는,오히러 욕을 하고.. <1> 횡령에 해당되는 사안 인지요? <2> 세무서나, 경찰서 어디에 진정서나 ,고소를 하는 것인지요?..아님 두곳다 ? <3> 다른 선생님들도 그랫다고 하는데, 같이 고소하는 것하고,혼자하는 것하고 차이가 잇나요? <4> 돌려 받앗지만 횡령으로 고소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연락처 02-***-****
<1> 횡령에 해당되는 사안 인지요?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세무서나, 경찰서 어디에 진정서나 ,고소를 하는 것인지요?..아님 두곳다 ?
경찰서에 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선생님들도 그랫다고 하는데, 같이 고소하는 것하고,혼자하는 것하고 차이가 잇나요?
별 차이는 없으나, 진술상 둘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돌려 받앗지만 횡령으로 고소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