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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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에서 사고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 8월에 가족들이랑 휴가를 갔다가 리조트에서 대여하는 전기자전거를 타다 브레이크 오작 동으로 약 2미터아래 바위로 추락해서 근처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앰블런스를 타고 서울로 이송 되어왔습니다. 서울 병원에서 턱뼈골절과 턱 밑에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고 , 다발성 타박상으로 여러군데의 상처를 약 3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남는다고 하여 약 6개월 이상 흉터 관리가 필요해 테이핑을 하고 다녀야 하며 6개월 후 흉터 수술을 해야합니다.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여러번 잡았으나 듣지않았고 그대로 추락하였으나, 목격자가 없 고, 그후에 경찰들과 테스트를 하였으나 그때는 잘 작동하였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가는 도중에는 브레이크가 들었으나 갑자기 듣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뒷편에 해안도로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가 유턴하던 지점만 펜스가 끈켜 있어 추락을 하였으므로 자전거 렌탈회사와 해당 시청 이 함께 보상을 얘기 중이였으나, 사고후 자 전거의 결함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의 과실을 50 %나 따지어 치료비의 반만 보상을 하 겠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의 특성상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되어있다고 하나 그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 았으며, 또한 안전에 관한 설명이 전혀 있찌 않았습니다. 이에 전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 라고 하는데 어떤게 조은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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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바이크에 결함이 있었음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사고 후 조사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바이크에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따라서 의뢰인께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입증의 어려움때문에 부득이 소송보다는 상대방들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50:50이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70:30이나 아니면 최소한 60:40 정도로 과실비율을 조정해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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