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에서 사고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 8월에 가족들이랑 휴가를 갔다가 리조트에서 대여하는 전기자전거를 타다 브레이크 오작 동으로 약 2미터아래 바위로 추락해서 근처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앰블런스를 타고 서울로 이송 되어왔습니다. 서울 병원에서 턱뼈골절과 턱 밑에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고 , 다발성 타박상으로 여러군데의 상처를 약 3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남는다고 하여 약 6개월 이상 흉터 관리가 필요해 테이핑을 하고 다녀야 하며 6개월 후 흉터 수술을 해야합니다.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여러번 잡았으나 듣지않았고 그대로 추락하였으나, 목격자가 없 고, 그후에 경찰들과 테스트를 하였으나 그때는 잘 작동하였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가는 도중에는 브레이크가 들었으나 갑자기 듣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뒷편에 해안도로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가 유턴하던 지점만 펜스가 끈켜 있어 추락을 하였으므로 자전거 렌탈회사와 해당 시청 이 함께 보상을 얘기 중이였으나, 사고후 자 전거의 결함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의 과실을 50 %나 따지어 치료비의 반만 보상을 하 겠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의 특성상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되어있다고 하나 그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 았으며, 또한 안전에 관한 설명이 전혀 있찌 않았습니다. 이에 전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 라고 하는데 어떤게 조은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