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안녕하세요, 또 한 번 문의드립니다. 2012타경14581호라구 써져 있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월세 납부 문제때문에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주인(A)은 그 원룸의 전주인(B)과 법적인 소송이 걸려있었고, 소송결과 법원에서 B의 앞으로 원룸을 명의이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의이전이 끝나면 경매는 자동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주 안으로 명의이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저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2011년 4월 17일~2012년 4월 16일로 계약은 끝이 났고 A와 구두로 계약을 연장했었거든요. 제가 12월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B는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명의 이전 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A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B에게도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든지, 아니면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면 B에게도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건물이 경매중이라면 일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초본, 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서 채권신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매가 취소되면 추후 B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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