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한 번 문의드립니다. 2012타경14581호라구 써져 있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월세 납부 문제때문에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주인(A)은 그 원룸의 전주인(B)과 법적인 소송이 걸려있었고, 소송결과 법원에서 B의 앞으로 원룸을 명의이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의이전이 끝나면 경매는 자동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주 안으로 명의이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저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2011년 4월 17일~2012년 4월 16일로 계약은 끝이 났고 A와 구두로 계약을 연장했었거든요. 제가 12월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B는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명의 이전 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A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B에게도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든지, 아니면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면
B에게도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건물이 경매중이라면 일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초본, 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서 채권신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매가 취소되면 추후 B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