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증서류나 사채썼던 서류는 어제 발송해주신다고했고요 제가 보증인이랍니 다 전남편은 그런사채 쓴적도없고 공증한적도없다고하고요 나한테는 피해안가니까 신경안써도 된다고만합니다 저는 지금 전남편을 고소할생각인데요 어떤걸로 고소해야는지 고소하면 민사 인지 형사인지 형사건으로 잡혀가지않는이상 안갚을생각인거 같습니다 쓴적없다는걸보니 저는 어제 통화하고 사채쓴걸알았고 보증인이란것도 알았습니다 전남편과 어제통화한거 녹음도 해뒀 구요 또 고소하게되면 경찰서에다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지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 고소하게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파산신청도 해주시는지 등등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 요
1.전남편을 고소하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두분이 부부였을 때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남편의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작성하지도 않은 서류에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경위를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고소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고소장만 작성하면 100만원이고,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300만원입니다.
2.의뢰인의 경우 직장이 있고, 채무액이 소액이어서 파산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단편적인 상담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추후 구체적으로 상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전화상담 드리고, 필요하면 사무실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