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하십니다 본 사이트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 본시 관할이 아니 지역에서 피고인 제가 응소하는 바람에 응소관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청구내용을 변경하는 바람에(공탁금출급에 대한승낙청구소송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변경) 제가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생겼으며 따라서 현재의 응소관할이 아닌 저의 주소지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번 생겨난 응소관할을 변경하여 이송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응소관할은 구법상 용어 이고
변론관할이 현재 적합한 용어 입니다.
피고의 본안에 관한 이의없는 진술로 인하여 변론관할이 생기면
관할위반의 하자가 치유가 되므로 변경하여 이송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판례는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