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한후 학교측에도 처벌을 해달라고 알렷습니다. 6월달에 알렷구요... 그 폭행 협박을 한 선배는 저랑 같은대학 선후배 사이이며 제가 후배이고요 저희학교 학칙인데요 ... 제53조(징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상에 의하여 경고, 근신, 정학, 퇴학 및 제적할 수 있다. ①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③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④기타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 폭행 과 협박을 해서 고소를 한건대 4번에 해당이되 학교에 신고를 한거엿서요 .... 처음 제가 신고를 하고 학교에서 연락이 왓엇는데 학교에먼저알리지않고 고소를햇엇기때문에 처벌할수가없다고 햇습니다. 저는 어이가없엇어요. 신고하기전 학교에먼저알려라이말은 어디에도없엇거든요. 제가 신고를 한후 자기네들끼리 회의하고 그렇게 전달한겁니다 ..ㅡㅡ 그리고 판결문서가 잇다거나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수잇다그러더군요. 대질심문때는 반성을 안하고 괴씸한짓을해 부모님이둘다 8월에 학교에 가서 상담도 햇습니다. 하지만 그후 학교는 연락이 없엇습니다. 보다못한 아빠가 9월초 학교개강한 몇일후 또다시 학교에연락을 햇고 학교에서는 아빠한테 처벌하겟다라는 말을 햇지만 지금까지 연락이없는 상황입니다. 그선배는 폭행같은경우는 기소를 당햇지만 공탁을해 폭행과협박둘다 기소유예를받았습니다. 제생각이지만 학교는 처벌할생각이 전혀없는것같습니다. 숨기기급급한거잇고요. 언론에서나오는것처럼요. 기소유예를 받은거까지 학교에서 아니까 별것도 아닌일이라고생각하는것같습니다. 기소유예받은것을 학교가 어떻게 아냐면은 아빠가 9월초에 연락을 한 그다음날 제가 수업과제때문에 우연찮게 학생상담실을 들리다가 저랑상담하는분을 만낫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사건이 어떻게됫냐 뭐받앗냐 이런걸 물엇고요 전 그때 기소유예 받앗습니다. 라는 말을 하엿고 그쪽에서 아빠가 기소유예받은사실을 아시냐 , 학교에서 연락주겟다 이런말을 하고 저를 보냇습니다 .... 저희는 부모님까지 학교에 가는 적극적인행동을 보엿지만 학교에서는 조용히잇다는것이 너무 괴씸합니다. 이런 학교에 처벌을 가하게 할수잇을까요?? 제생각이지만 학교이미지와명예때문에 숨기기에 급급한거같습니다. 조용히 묻어가려는것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