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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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인과 두 자녀가 있는 샐러리맨입니다. 저는 1주일 전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새벽 12시 전후로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길에 버스 앞 자리에 앉은 여성(대학생이라고 함)을 창가좌석 틈으로 손을 내밀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장체 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깬 다음날 아침에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풀려났습니다. 여성분이 괜히 그러지도 않았을테지만, 제가 워낙 술이 취한 상태라 여성분이 애기한 내용 중 일부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CCTV도 확인하고 싶었으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출근을 못할거라는 두려움에 일단 모든 내용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주중에 서류가 검찰로 넘어갈거라고 하고, 합의주선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2011년 1,2월 경에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무릎을 만져 강제추행 죄로 약식기소되어 100만원 벌금을 문 적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상 처를 입거나 제가 행패를 부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괴롭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도 안좋은데 재범이라니요 제가 미쳤나봅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제대 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의를 보고 싶지만 연락처도 알 수 없고, 재법이라 가중처벌된다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 처벌은 어느 수준인 되는지, 혹시 재범이라 벌금형으로 안끝날 수도 있는지, 합의를 보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능할 지,(여성분이 사건 당시 버스안에서도 저한테 손찌검 을 할 정도였으며, 너같은 놈은 당해봐야한다는 식으로 했던 걸로 봐서는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아직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데, 약식기소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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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다만 요즘 성범죄에 관련해 사회적인 분위기 및 국민들이 법감정의식 으로 인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것으로 일단 예상해봅니다. 가중적 양형사유- 두번의 동종전과 . 재범의 위험성, 최대 집행유예도 가능해 보입니다. 벌금형으로 방어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주선을 위해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이 있으시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위험성이 없다면 구속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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