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동종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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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오레 상가에 1999 년 개업 의류 잡화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장사를 해오고있는 상인입니다 , 맨 토탈 썁으로 골프의류 돌체 팬티 켈빈 팬티 여러 브렌드 솟옷과 브렌드양말 시장물건 팬티 양말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켈빈은 2000초 입고요즘들어 상가 관리단에서 품목 규제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얼마전 앞집에서 민원이 들어왓다며 일방적으로 쌍방간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매장으로 내려 와 사진을 찍으며 겹치는 물건 (돌체) 팬티 (켈빈) 팬티 시장물건 양말 팬티를 빼라는 겁니다 참고로 앞집은 속옷전문 2004년초 속옷매장으로 저희 가게 바로 앞집 여자속옷으로 오픈 한 달후 남자 속옷 들오오기시작 그때당시 남자속옷 브렌드 겹치기시작 겹치는 제품 빼라고 상가 운영회에 민원제기 속옷 전문 이라 규제 할수 없다는 말로 무시당한바 있습니다 . 2004초 켈빈이 들어왓고 증거자료 물건 받은 내역서가 2006년부터 있고 그전 자료는 그때당시 폐기 하여 자료가 없습니다. 앞집은 일년빠른 2005년 부터 물건 받은 내역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켈빈 )팬티 (돌체 )팬티 시장물건 양말 팬티관리단에서는 그 자료를 증거로 앞집이 (돌체,켈 빈) 속옷 브렌드가 먼저들어 왓으니 저보고 제품을 철수하라고 합니다. 관리단에서는 저에 얘기는 듣지않고 민원제기한 쪽만 얘기를 듣고 있으며 보이는 자료를 증거 로 가게에 물건을 빼라며 경고장을 붙인 상황이고차후 가게에 영업정지를 때릴 상황입니다 . 관리단에서는 중재를 한다고 어제 저를 불러 올려 (켈빈 ,돌체) 브렌드, 시장물건을 빼라 하지 만 저는 물건을 뺄 생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제품을 판매해 왓고 2005전에는 상가 운영회 에서 관리 품목 규제가 있엇지만 제되로 시행이 되지 않앗으며이후 상가운영회는 없어지고 몇 년전부터 상가 관리단 이 생겨 작년 가을부터 품목 규제를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진정서는 관리단에서 써오라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진 정 서본인은 1999년 5월부터 밀리오레 지하2층 68호 79호에서 의류와 잡화로 장사를 해 오고 있는 점주로서요즘 앞집과 분쟁이 있어 사실내용을 알려 주고저합니다. 앞집과 팬티(남자속옷)가 문제가 되어 있던바 본인은 오픈할 때부터 속옷을 판매하였고 의류 속옷 잡화로 신고하여 장사를 하여 오던중 앞집이 한칸으로 오픈할때 여성 속옷으로 오픈하여 남자속옷이 겹치게 들어오기 시작 하길래 그 당시 지하2층 담당 서성근 이사와 또한 후임 김영 호 이사에게도 항의 하였지만 물품을 규제 할 수 없다는 말로 무시 당한바 있었습니다 . 본인은 알마니. 미쏘니. 타미. 켈빈. 돌체. 양말 캐릭터 팬티등 오픈 할 때부터 상품을 진열해 장사한지 오래되어 왔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관리단에서 민원이 들어왓다며 제품을 빼라는 겁니다브랜드 양말과 시장물건도 주 변상가 네곳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저희 점포만 타겟으로 하여 판매중인 제품을 빼 라고 하는것은 영업하고 있는 점주로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점주가 자신의 상품을 이쁘게 하고 손님들에게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품을진열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단 팀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제품을 디피하는 것도 관리단 이사의 허락을 받고 주변 상인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사 개인의 생각으로 상품(속옷)을 밑으로 깔어라 안에다 넣고 팔아라 하는 것은 점주를 무시 하는 행위로 비추어 지며 이런 행동은 월권이 아닌지요. 본인은 처음장사 할 때부터 남자속옷과 양발을 팔아왔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 오고 있으며 본인 은 처음부터 본 상품(남자속옷)을 팔어 왔던 기존 상인이고 또한 가족과 먹고 사는 생계문제입 니다 . 그런데 관리이사가 이러한 자초지경도 모르면서 물건을 빼라 마라 하는 것은 횡포가 아닌가요 . 또한 서로간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앞집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협박과 경고장을 붙이는 행 동이 정당한지 묻고저합니다. 앞집은 처음입주해서 팔았던 여자속옷만 팔아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본인은 앞집이 처음 입주 할 때 부터 먼저 남자 속옷을 진열하고 영업을 해 왔던 상인입니다 보호를 해 주지 못 할 망정 일방적인 편에 서서 생계에 위협을 주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하2층에 같은 속옷을 팔고 있는곳이 여러 점포가 있고 뒤늦게 입주하여 같은물품을 파 는 곳도 있고 서로 품목이 정해진 것도 없는 여기사정을 고려 하신다면 이번일은 부당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집은 뒤늦게 입주해서 자기네가 팔고 있으니 팔지 말어라 하는 행동이 정당한지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 관리단은 누구를 위한 관리단인지 묻고저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적반하장 격으로 본인에게 팔지 말라는 것은 가게을 접으라는 행포 밖에 들리 지 않습니다. 이런문제로 인해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 진다면 본인은 법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습 니다. 필요시 몇년치 남자속옷 물품구입 영수증 확인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서 사업자등록에 의류 잡화로 등록하여 현재 지하 2층 68호 79에서 장사를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오픈할때 상가운영회에서 남성 토탈 브렌드 제품을 하라고 하여골프의류. 잡화. 보스 제품 토탈 양말 팬티 포함. 아이스버그 토탈 . 알마니 토탈 양말. 팬티포함. 켈빈 토탈 팬티포함. 돌체 토탈 팬티포함타미. 미소니 토탈 양말 팬티 포함 현재까지 판매영업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밀리오레 상가에 1999년 5월경 입점하여앞집은 2004년 초 여자 속옷으로 오픈하고 한달 후 부터 남자 브렌드 속옷이 본인 품목과 겹치는 문제로 운영위원회에 항의 하였지만그 당시에 무시 당한 바 있습니다. 통상 상가내에서는 동종업종 제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그 당시에 운영회에서는 품목제한이 있었지만 제한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밀리오레 상가에 앞집보다 먼저 입점하여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먼저 보호 받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앞집이 몇칠전에 관리단에 먼저 항의 했다는 말만 듣고관리단 담당자 는 이런 자초지정도 모르면서 본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여 본인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아 직도 사업영업장소에 징계경고장이 부착되어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피 해를 보고 있기에 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이번문제로 관리단에서 중재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본인은 일절 중재를 거부하며이참에 밀리오레 관리단에서는 앞집이 본인의 품목과 겹치는 모든 남자속옷과 양발등을 규정과 원칙을 적용하여 본인의 품목과 겹치는 상품을 시정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먼저 제출한 진정서와 함께 보냅니다2012 년 9월 10일 *** 내용증명을 관리단에 보냈습니다. 이후 최고소 를 받음** 골프의류 잡화 속옷 브렌드 입점은 먼저 햇지만 관리단에서는 브렌드 겹치는 제품 속옷(켈빈,돌체) 철수하라 합니다 민원인이 관리단에 귀하가 밀리오레 빌딩 지하2층 68,79, 호에서 수년전부터 미쏘니,라는 브렌 드로 팬티(10%)와 골프웨어 (90%)를 판매하여 오다 최근에는 속옷의 전시판매가 늘어나면서 민 원인이 전문적으로 취급판매하는동일브렌드와 (돌체, ck)중복되는 속옷을 판매하여 피해를 입 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 3. 귀하가 행한 행위는 같은 통로에 위치한 매장안에서 유사한 품목으로 분쟁시 후발주자가 품목 을 철수한다. 라는 상가관리 규정 제 10조 제8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관리단은 귀하가 민원인과 선의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문제를 원만히해결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일 관리단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해결이이루어지지 않을시 관리단은 부득이 관리규약 23 조에 의거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대표위원회에 회부하여 단전, 영업정지, 등의 결의를 득하여 이 를 시행할수있음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인과 어떠한 중재도 힘든상황이며 돌체 켈빈 늦게 들어왓으니 철수하라 하는 상황 입니다 . 매입장끼를 근거로 철수하라는 겁니다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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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일단 의뢰인이 먼저 입점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동종업종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속옷부분입니다. 2.속옷도 의뢰인이 먼저 판매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제재를 당할 입장은 아닌데, 2006년 이전의 입고자료가 없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정을 하든, 소송을 하든 증거싸움인데 2006년 이전에 속옷이 입고된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이 패소하거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3.따라서 어떻게든 2006년 이전의 자료를 찾거나 조회해서 확보한 후 관리단에게 그 증거를 제시 하면서 상대방 가게가 동일한 속옷을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시 민원내용에 정확한 진상조사나 사실확인 없이 상대방의 말만 듣고 일방적 으로 단전, 단수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리단과 상대방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면서 강력하게 대응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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