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문제 입니다...

Q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쓸게요 4년전에 이혼했구요 슬하에 7살 아들이있고요 아빠가 키우고 있 습니다 한달에 두번은 아이를 꼭 만나러가구요 그런데 16일에 압류통지서가 왔습니다 대 출받은걸 안갚아서 온건데요 대출일은 2006년9월이고 대출자는 아이아빠고 보증인이 저라고 합 니다 신용정보? 거기 담당자와 통화하니 사채빛이고 천만원 대출했는데 9백10만원 남았다고 낼의향있으면 원금 만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증판결문이 있어서 법원판결과같다고 바로 압류된다고 하 고요 아이아빠와 통화해보니 사채쓴적도 없고 공증한적도 없다고 사기라고 본인은 절대 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제기억으로는 신용정보에서 대출받는데 보증인? 뭐 이런게 필요하다고 제인감증명서 1장을 가져간적은 있는데요 대락 2006년쯤인거 같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그건 전북은행꺼라고 이거랑 상관없다고 신경쓰지말라고 저한테는 아무해가 없 을거라고만 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이혼할때 아이아빠가 제카드로 (대출등등)3천만원정도 해먹었는데 그건 못갚아 준다고 해서 지금껏 신용회복에다 해서 갚고있는데요 그 천만원은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화에서는 신용회복 신청해서 갚아나가고 있다고하고 이런상황에서 제가 갚았다는말을 믿고 그냥 있어도 되는지 또 압류한데서는 제 인감증명서나 인감이 있어야 공증이 가능하거나 대출 자와 보증인이 같이있어야 공증이 가능하다는데요 같이 간적도 없도 인감을 준적도 없고 아이 아빠와 통화해보니 도장찍은적도 없고 공증한적도 없다고 사기라고만 합니다 압류한데서는 아이아빠가 신용불량 잡힌데만 6군데 정도 되는거같다고해서 일다니고있다고 1년 넘은거 같고 지금도 잘다니고 있다니까 저보고 회사 주소알아오면 월급차업한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이나 먹겠다는 심산인지 ;;; 제가 너무 횡설수설해서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궁금한 건 압류,차업에 관해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아이아빠가 저를 속이고 사채에 손대고 보증까지 세워논거 갚지않고 해를 입힌거 전화하면 이런문제로 통화하지말자고 하고 피하는문제 이돈을 갚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증인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그 사채 원금이 9백 10만원인데 이자가 연60% 라서 안갚고 압류되면 지금껏이자까지 4천 5백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에게 넘어오게되면 신용회복하는거랑 합쳐서(신용회복 1천만원정도 남았습니 다 )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산하면 그돈이 아이아빠한테 남는건가요 아님 없어 지는건가요 이밖에도 많지만 급한거먼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이걸로 인해 제 가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아이아빠앞으로 예전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제카드를사용했습니다 ;;)통장은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도 못하는거 같더라구 요 회사에서 좀더 벌면 사업 다시 한다는데 답답합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두서없이 횡설수 설해서 죄송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답답한 속을좀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보증인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이점부터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다시 독촉이 오면 공증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 기 바라고, 그 전에는 대응을 할 방법도 없고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2.만약 의뢰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공증서류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보 증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남편이 갚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3.의뢰인이 파산면책의 요건이 되는지는 나중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파산면책이 가능할 경우 파산면책결정을 통해 보증채무를 면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인 남편이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4.일단 현재로서는 공증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혹시 공증서류가 실제 존재한 다면 남편을 찾아가 변제방안에 관하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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