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담 받을 내용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이 제일 하단 세 가지인데 그전에 상황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일단, 소송 내용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고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인데, 전세금 이 일억사천만원인데 전세 목적물이 은행에 팔억사천오백만원이 근저당설정등기 되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을 치루는날 삼천만원만 남기고 감액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집의 누수로 인한 높은 습도에 대한 집 하자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내용은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천사백만원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이었는데 판사께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유도하셔서 이사비 면목으로 200만원과 전 세금을 11월 20일에 임대인이 저희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저희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턱없 이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습도 때문에 18개월 된 아기의 호흡기질환이 오래가고 있어 일단 빨리 이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길어지고 전세금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소송 중간에 집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과 은행 근저당이 잡히지 않은 집주인 소유의 다른 빌라 모두 두 개를 가압류하 였습니다. 집주인은 이 가압류를 풀어주라고 요구하는데 저는 전세금을 받는 날 모두 풀거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은 오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두가 길어서 넘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의신청 후 다시 법원에서 조정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합의를 철회하고 저희가 처음 에 요구했던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 천사백만원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집주인측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고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 다. 둘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지금까지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제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시아버지 아시는 분 통해서 지금까지 비용이 이백만원이나 소송비 면목으로 들었습니다. 금액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만 시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큰소리 내기도 싫고 계속 부탁드리기 도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법무사를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서요. 셋째, 만약 법무사도 변호사도 모두 도움을 받지 않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준 비를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요?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