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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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담 받을 내용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이 제일 하단 세 가지인데 그전에 상황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일단, 소송 내용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고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인데, 전세금 이 일억사천만원인데 전세 목적물이 은행에 팔억사천오백만원이 근저당설정등기 되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을 치루는날 삼천만원만 남기고 감액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집의 누수로 인한 높은 습도에 대한 집 하자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내용은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천사백만원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이었는데 판사께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유도하셔서 이사비 면목으로 200만원과 전 세금을 11월 20일에 임대인이 저희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저희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턱없 이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습도 때문에 18개월 된 아기의 호흡기질환이 오래가고 있어 일단 빨리 이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길어지고 전세금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소송 중간에 집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과 은행 근저당이 잡히지 않은 집주인 소유의 다른 빌라 모두 두 개를 가압류하 였습니다. 집주인은 이 가압류를 풀어주라고 요구하는데 저는 전세금을 받는 날 모두 풀거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은 오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두가 길어서 넘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의신청 후 다시 법원에서 조정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합의를 철회하고 저희가 처음 에 요구했던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 천사백만원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집주인측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고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 다. 둘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지금까지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제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시아버지 아시는 분 통해서 지금까지 비용이 이백만원이나 소송비 면목으로 들었습니다. 금액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만 시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큰소리 내기도 싫고 계속 부탁드리기 도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법무사를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서요. 셋째, 만약 법무사도 변호사도 모두 도움을 받지 않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준 비를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요?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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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이미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조정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조정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조정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조정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조정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선례에 비추어 보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이고, 200~3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만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의사를 철회할 실익이 없습니다. 2.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이미 조정이 되었기 때문이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 선 임하더라도 조정의사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재판이 열릴 것이 므로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는 있습니다. 3.현재로서는 가압류 이의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두개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 중 하나 정도 를 풀어주라는 권고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고, 가압류를 해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보전의 필요성)정도를 준비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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