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이 힘들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40대주부입니다. 살면서 법에 제가 속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기 전개는 이렇습니다. 2009년 제가 돈이 급해 이리저리 알아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금융을 알게 되어 가진게 없다보 니 집담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집담보로 하고 1200을 빌렸습니다. 당시 친정에 일이생겼었고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원금도 갚고요. 제가 그당시 받을때 신랑 모르게도 담보설정이 된다고 하면서 불러주는 서류를 띠어오라고 했 었지요. 전 그냥 그렇게 대출이 되나보다 했어요. 무식했던거죠. 작년에 신랑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부다보니 한번에 갚지 못하고 조금씩 갚다보니 작년에 몇백이 남았던 상황에서 신랑이 알게 되었지요. 크게 싸우고 올초에 대부분 갚고 신랑이 알게되어 근저당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몇년간 잘 갚아왔고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하니 그쪽에서도 그렇게해주겠다고 했지요. 이자는 담보대출보다 비싸더라구요. 원금197만원에 이자포함하니 218만원정도 되었구요. 그게 5월이네요. 그때 대출약정서도 다시 작성했고요. 그러다 신랑과 싸우고 하다 폭행에 폭언에 제가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알바가는 일도 못하게 되었구요. 6월까지는 그럭저럭 잘 갚았는데 월 437000원씩 갚는 것이 어려웠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졸지 에 친정에 와있게 된 사연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달라고 하고요. 일을 구하고 갚아야 하는데 매번 일거리도 없고 그러도 밀리고 9월말에 5개월로 갚기로 한 날짜가 다되어 가서 걱정이였고 제 핸드폰 요금도 못내었더니 통화도 안되고 정말 꼬이고꼬 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대부업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정도 봐주고 했는데 너무하다. 이젠 안되겠다고 법적절차를 밝겠다고 아직 신랑과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있어 더 신중해야 하기때문에 제 빚이라도 갚고 제가 어느정도 안정이 될때까지 신랑 에게 피해주는 일 없이 잘 견디어 보려고 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일이요 얼마전 직업을 구했는데 회사에 채권압류를 하겠다고 하는거예여. 전 제가 사장님께 말해야 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신랑 회사 앞으로 채권압류를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왜 신랑이 보증인이 된건지 아차 하는 순간에 담보대출 받을때 신랑 인감증명을 띠어다 줬고 급여통장 복사해야 된다고해서 그 렇게 해 줬었는데 그것이 보증인으로 된거같아요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올 5월에 다시 작성한 대출약정서엔 보증인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요. 만약 담보대출건으로 보증인이 된거면 그 건은 근저당 풀면서 없어진게아닌가요? 보증인이 되는 건지 뭔지 채권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한다는건지 법이 어렵습니다. 올 5월에 새로 작성한 대출약정서가 최근것이니 그 약정서대로 제가 싸인한거니 저에게만 책임 을 지라고해야 하는 거 아닌지요? 아직 협의 이혼도 안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이들 데라고 오는 것도 문제가 생길거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줄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일도 해야하는데 신랑이 이런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더 난리가 날것이고 아이들에게 화풀이 를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