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탄했던 연접토지의 개발행위

Q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님 무료상담 감사합니다. 땅높이가 같았던 연접토지의 경계선을 깎아 앞땅에서 땅을 낮게 만들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직각으로 깍아 버려 몇시간만 있어도 경계선부근의 흙과 세워둔 경계선으로 둘러둔 초록철망 울타리는 쓰러질 것이 뻔한 상황이구요. 이럴때는 땅을 깎은 앞땅에서 석축을 쌓아 윗땅이 무너지지 않게 법면 처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요? 민원을 넣어 공사중지를 시킨 상태에서 윗땅이 되어 버린 본인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손실을 줄 일수 있으며 앞땅에 소유주가 바뀌어도 앞으로 다른 문제 발생요지를 없앨수 있을지 도움 말씀 부 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추가답변드립니다. 1.앞땅 주인이 자기땅을 깎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땅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앞땅 주인에게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즉 의뢰인이 말씀하신 대로 앞집 땅주인의 비용으로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무너지지 않을만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일단 앞집 땅주인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반응을 보셔도 됩니다. 앞집 땅주인이 무조건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소송 제기 전에 방해예방청구의 요 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전에 반드시 현장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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