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인터넷상에서 댓글 3개를 잘못 달았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산부인과병원에 대한 글이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글 작성자는 고소 당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 대해 안 좋게 쓴 몇몇 사람들도 고소 당하지 않고 저만 고소 당하였습니다. 제가 타산부인과 카페 스텝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만 고소한것입니다. 그 글은 저녁무렵올라왔다 새벽사이 자삭하였더군요. 있는사실은 명시하여도 명예훼손인줄은 알고있었지만 유독 저한테만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습 니다. 정말 돈없고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구나 여기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그병원 비방할 목적도없었고 다만 그원장이 돈이 많아 돈질한다는둥. 조금 자극적으로 댓글을 달긴하였으나 비방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대한 사실을 주변인들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지 경찰조사에서 그런것까지 다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사람 인적사항이 확실치 않다며 경찰서를 두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한시간거리라 일하는사람이라 시간내기 만만치 않은데 불이익 당할까봐 다녀왔구요. 벌금형 50만원 두 아이의 엄마로써 5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랑한테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거라면 순순히 내야할까요?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을 주세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불법영역에서의 평등( 다른사람도 위법한 행동을 하였는데 다른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이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찰 기소후 약식명령고지서가 송달된 후 7일이 지났다면 정식재판청구도 할 수 없음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