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까지 갔지만 사장 소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압류는 불가한 상태이고 현재 사장과 연락이 잘 안되고 있어요. 사장이 거주 하는 주소는 알고 있는데 현주소지도 다른 형제의 소유. 체불액은 총 450만원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총 금액을 확인 시켜주고 사장 싸인을 받은 용지는 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한 문자도 있고,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지만 6개월이나 기다려야하고, 준다고 하는 말만 계속 기다리다가 이지경 됐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상담 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만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구조신청을하면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할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압박을 받게 된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줄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