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개인에게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동안 상환한돈은 30만원이며 처음에는 이자 대신 아이를 봐주기로 했지만 아이가 엄마를 떨 어지려 하지않아 약속을 못지켰으며 그래서 2부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하여 상환이 어려워지자 법률사무소 사무장님과 함께 집에와서 각서와 인감증명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공인인증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돈을 빌려 갚지 못했기에 상대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고 계속 상환을 하지 못했으며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2012년 6월경에 대출을 제이름으로 받겠다며 서류를 해달라 해서 해주었지만 대출이 되지 않아 그것도 무산되었습니다. 약속은 자꾸무산되고 갖은 협박문자와 온갖 쌍욕을 다들으며 빨리 상환하려고 개인에게 돈을 빌리려 해보았지만 잘되지 않아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무장이란분이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내일 오전까지 상환이 되지않으면 콩밥먹을 각오를 하라 고 하더군요. 정말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것인지요? 저는 어떻게든 갚으려했지만 계속 약속을 못지켰지만 주소를 알려주지않았거나 전화에답을 해 주었으며 만나자면 만났고 찾아오면 일부러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정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무소용없었습니다. 법을 몰라서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일은 꼬여들고 아빠없이 16년동안 혼자서 아들둘을 키우면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큰애는 제대를 했지만 대학생이고 작은아이는 이제 막 군인 되었습니다. 큰애 이름으로핸드폰사기를 당해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저는 파산 면책을 받아서 대출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꼭갚고 이지옥갔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은 죄인에게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무서운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