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후 누락채권 법원 지급결정판결문(이의신청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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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회사부도로 2003년발생 개인채권(3천만원)인데 면책시 누락되었고 2011년 채권자가 법원에 지 급명령 민사소송을하여 승소하여 지급명령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못한이유> 1).누락채권은 면책이 되지않으며 구제방법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있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있었고 이의청구기간 2주내 면책결정문을 법원에 보내 이의신청해야한다 사실자체를 몰랐기때문에 그냥 포기상태로 있었습니다. 2)나중에 고의적누락이 아닌 채권은 면책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은 이미 이의신청기 간 이후에 알았기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수가 없었읍니다. 올해3월 채권자는 판결문과 함께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였고 지금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시달리 고있습니다. 면책 후 어떻게든 새출발을 해볼려고 노력하는도중에 이런일을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수없어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본인은 혼자 어렵게 살고 있으며 아무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정상적인 소득도 없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질때 이의신청기간에 면책결정문에 함께 이의신청을 했으면 어 쩌면 마무리될수도 있었는데 남들이 다 아는 법률상식을 몰라 대처도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 이게 되었읍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런경우 항소라는제도가 있고, 청구이의의 소라는제도가 있고, 면책확인 의 소라는제도들이 있는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구제방법이 있다면 귀 사무소에 소송을 위탁할시 비용은 얼마나 예상해야되는지요? 거의 체념상태에서 상담을 문의드렸습니다. 희망적인 방법이라고 있으면 살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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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파산관재인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안타까운 사정이 있으신데, 일단 항소는 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제기할 수 없고, 면책확인의 소 는 면책시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만 면책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현재 의뢰 인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2.마지막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파산면책 신청시 누락채권자에 관해 서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고의누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누락채권자가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어쨋든 마지막 방법은 청구이의 소송 뿐이고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3.청구이의 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1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저희 사무실을 선임하실 경 우 변호사선임료는 착수금 275만원, 추후 승소시 성공보수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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