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회사부도로 2003년발생 개인채권(3천만원)인데 면책시 누락되었고 2011년 채권자가 법원에 지 급명령 민사소송을하여 승소하여 지급명령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못한이유> 1).누락채권은 면책이 되지않으며 구제방법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있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있었고 이의청구기간 2주내 면책결정문을 법원에 보내 이의신청해야한다 사실자체를 몰랐기때문에 그냥 포기상태로 있었습니다. 2)나중에 고의적누락이 아닌 채권은 면책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은 이미 이의신청기 간 이후에 알았기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수가 없었읍니다. 올해3월 채권자는 판결문과 함께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였고 지금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시달리 고있습니다. 면책 후 어떻게든 새출발을 해볼려고 노력하는도중에 이런일을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수없어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본인은 혼자 어렵게 살고 있으며 아무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정상적인 소득도 없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질때 이의신청기간에 면책결정문에 함께 이의신청을 했으면 어 쩌면 마무리될수도 있었는데 남들이 다 아는 법률상식을 몰라 대처도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 이게 되었읍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런경우 항소라는제도가 있고, 청구이의의 소라는제도가 있고, 면책확인 의 소라는제도들이 있는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구제방법이 있다면 귀 사무소에 소송을 위탁할시 비용은 얼마나 예상해야되는지요? 거의 체념상태에서 상담을 문의드렸습니다. 희망적인 방법이라고 있으면 살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