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에 관련하여 문의좀 드릴께요 저희부부가 건너건너 지인(편의점사장)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거의파산 직전이라 편의점 보증금(4천만원)을 대신 받아가라 하더군요 그래 서 그편의점건물주와 저희신랑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지인은 빠지고 그건물주에게 돈을 받으면 되는건데여 문제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계약기간만료된후 새로운 새입자를 못구해서 기다렸습니다. 두달후에 들어왔지만 이 건물주가 그 보증금 받아서 아들결혼식에 썼다네요 그리고는 대출받아 주겠다 매매하면 주겠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흰 그사이에 두번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구요 두달동안 비웠을당시 임차권등기명령 을 안해놓고 가만히 있었던게 화근인것 같습니다. 2011년7월말일이 계약완료일이었습니다 벌써 일년된거죠 저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도 하 자고 우기고 있는데 신랑이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았다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그 건물에 걸 려있는게 많아서 후순위가 된다해도 받아낼게 없다고 구스르면서 선의로 해보라고 했다는데요 이러다가 그건물주가 매매해버리면 저흰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계약서는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간것도 아니라서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 요? 새로운 새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마음대로 썻는데도 가만히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너무 답답 해서 글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