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5일 일요일 오후 6시경 자동차와 사고가 났었던 오토바이 혼다CBR125 소유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오토바이가 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닌 제2차 손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사건 당사자와 합의가 안되어 소장 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오토바이의 제2차 손상에 대해 말하기 전에 8월 5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출근하는 도중) 제가 일하는 곳과 불과 몇미터 떨어지지 않은곳인 서초동 교보타워 뒤 큰 골목에서 났었습니다. 사고 직후 앰뷸런스 차안에 누어있었기에 사고현장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다친 상태에서 지인에게 연락할 정도로 정신은 멀쩡하였으며 이송전 지인이 현장에 도착한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응급조치를 받으며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후에 지인은 병원으로 찾아왔고 저에게 상황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경찰 2명이 있었단것과 지인이 오토바이를 타고와 제 오토바이를 못탄다고 파악했는지 경찰 2명중 한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서로 간것 같다고 했습니다. 중상을 입은것은 아니였지만 바로 퇴원하기 힘들어 입원을 하고 싶었으나 이송되었던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자 치료비를 내고 다른 병원으로 가야했었습니다. 허나 상대편 보험회사직원분이 대인접수번호를 잘못 알려준 바람에 자비로 치료비를 내야했습니다. 보험회사직원분들은 전화를 전혀 안받았으며 담당 교통조사계 서초경찰서 양병현 팀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서초경찰서로와서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얘기만했습니다. 처음 사고를 당했으며 경황이 없어 그 당시엔 접수버호를 잘못 알려준게 아니라 대인접수가 안된것 같단 생각을 했고 혹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보험사쪽에서 대인접수를 하지 않은것 같았습니다.. 전 아픈 몸을 이끌고 진술서를 작성하러 서초경찰서까지 갔으며 진술서를 다 작성하고 경찰의 오토바이를 가져가란 말을 끝으로 저희는 밖을 나와 오토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전혀 기어변속이 안되게 스텝이 꺾여있던 상태였었고 후에 정비소에서 들었던 말은 3단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메뉴얼 바이크는 정상적으로 평지에서 1단에서부터 밖에 출발을 못합니다. (다른 2,3,4,5,..단에서는 출발시 시동꺼짐) 퇴근시간대인 오후6시경 아시다시피 주행을 하면서 신호대기도 해야했고, 도로가 뻥뚫린것도 아니였으며, 오르막도 있었을텐데 절대로 클러치 레버를 사용하지 않고 신논현역에서 서초경찰서까지 3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첫출발때 어쩔수없이 쓰는것과 주행중 기어변속할때 사용하는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클러치 레버를 계속 잡으며 엑셀을 당기며 주행을 계속하면 클러치디스크라는 판이 열을 받아 타버립니다. 분명 제 오토바이를 주행하셨던 서초2파출소 이금래 경관은 통화상 이런것에 대해 잘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행중 시동이 꺼졌던적도 있고 꺼지지 않았던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평지에는 오토바이가 힘이없어 시동이 꺼졌을테고 꺼지지 않았을때는 내리막길 주행중이였겠죠 제 추측으로 아마 신논현역에서 성모병원사거리쪽에서 좌회전해서 갔을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서초경찰서 거의 다올쯤이 내리막길입니다. 앞서 말한 이 사건의 당사자인분은 사고후 제 오토바이를 수거해가신 경찰 2분중에 한분이십니다.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져 파편이 낭자한것도 아니였고, 다른 차들의 교통을 불편하게 할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본인 동의없이 (적어도 어디다 가져다놓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서초2파출소가 아닌 서초경찰서까지 정상적인 주행이 안되는 오토바이를 가져간것에 대해 책임을 물고싶습니다. 양병현팀장은 이것에 대해 본인의 사유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둥 얘기를 하며 제 오토바이를 서초경찰서에 옮긴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 오토바이를 옮긴 서초2파출소로 경관한테 연락해보라며 서초2파출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초2파출소 이금래 경관에게 이부분에 대해 얘기후 수리비를 요구하자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자 8월 21일 화요일 오후 5시쯤 제가 전화를 드렸을때 사고전 원래 그랬을수도 있지 않느냐며 수긍을 못하시겠다고 했고, 제가 정비소를 통해서 증명할수있다면 수리비를 지불하겠다고 분명 통화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고후 치료에 힘을 써야할 상태에서 아픔몸으로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봐야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처음 사고를 당해서 몸과마음이 좋지 않아 일을 쉬었는데 이일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였습니다. 다 알아보고 증명하기위해 서초2파출소로 전화를 했을때 이금래 경관은 출근하는 날이 아니였으며 통화받으신 경찰분에게 이것때문에 통화할게 있다고 제 얘길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회신은 통화거부였습니다. 청문감사관쪽을 통해서만 답변을 하겠다며 저와의 통화를 거부하였습니다. 물론 청문감사관쪽에서 민원제기후 진술을 위해 연락을 했었지만, 본인들은 그 경관이 잘못을 하였을경우 징계밖에 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찰관쪽에서 이금래 경관이 9월 6일 목요일에 전화를 저에게 주겠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고 기다렸지만,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통화상으로 증명을 하면 수리비를 줄것같이 말해놓고 저와의 통화를 회피하며 수리비를 지불할 마음이 없는것같습니다. 문제가 생길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경찰으로서의 목적을 저버리고 원고자인 본인에게 도움은 커녕 다른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징계와 수리비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금액을 대략 얼마정도 요구할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