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3월경에 채권양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상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채권자로서 법원 인낙조서(청구금액3억원)를 1월경 새로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작년2월부터 채권양도를 해준다고 해눃고, 아직까지 해주지않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하는수없이 6월경에는 제3채무자 3명(차용증있다고함)에게 채권압류추심신청을 했습니다. 2사람의 차용증 사본만 팩스로보내고 1사람 차용증 사본은 고의적으로 안보내고 주민증사본만 받았음,그런데 제3채무자 2명은 법원 송달불능으로 (불거주지확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양도를 해줄테니 채권자( 제)가 채무자에게 채권채무가 없는 확인서를 작성 해 달라는 조건입니다 (인낙조서 소멸). 채무자는 거주지도 일정치않고, 대구고법에서 사기처벌까지 받고 파산신청을 매년했으나 매번 기각된 60세 여잡니다. 제3채무자 2명도 초본상 아무것도 없는 0 뻥인 58세 남녀입니다. 질문 1) 위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면서 뻥인 차용증을 양수해야 하나요? 2)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청구소송을 할려면 양도증서가 꼭 있어야 할수있나요? 없이 할수있는 방법이 뭔지요? 차용증 사본없는5800만원은 문자로 - 증거충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늘 힘이 되어 무료 상담해주시니~ 저는 행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