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오레 상가에 1999 년 개업 의류 잡화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장사를 해오고잇는 상인입니다 맨 토탈 썁으로 골프의류 여러 브렌드 솟옷과 브렌드양말 시장물건 팬티 양말 판매해오고 잇습니다 요즘들어 상가 관리단에서 품목 규제를 한다고 알고잇습니다 얼마전 앞집에서 민원이 들어왓다며 일방적으로 쌍방간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매장으로 내려와 사진을 찍으며 겹치는 물건 돌체 팬티 켈빈 팬티 시장물건 양말 팬티 를 빼라는 겁니다 참고로 앞집은 솟옷전문 2000년초 솟옷매장으로 저희 가게 바로 앞집 여자솟옷으로 오픈 한달후 남자 솟옷 들오오기시작 그때당시 겹치는제품 빼라고 상가운영회에 민원제기 솟옷 전문 이라 규제 할수 없다는 말로 무시당한바 잇습니다 2000초 증거자료 물건 받은 내역서가 2006년부터 잇고 그전 자료는 그때당시 폐기 하여 자료가 없습니다 앞집은 일년빠른 2005년 부터 물건 받은 내역서가 잇는 상황입니다 관리단에서는 그 자료를 증거로 먼저들어 왓으니 제품을 빼라고 합니다 관리단에서는 저에 얘기는 듣지않고 민원제기한 쪽만 얘기를 듣고 잇으며 보이는 자료를 증거로 가게에 물건을 빼라며 경고장을 붙인 상황이고 차후 가게에 영업정지를 때릴 상황입니다 관리단에서는 중재를 한다고 어제 저를 불러 올려 켈빈 돌체 시장물건을 빼라 하지만 저는 물건을 뺄 생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제품을 판매해 왓고 2005전에는 상가 운영회 에서 관리 품목 규제가 잇엇지만 제돼로 시행이 돼지 않앗으며 이후 상가운영회는 없어지고 몇년전부터 상가 관리단 이 생겨 작년 가을부터 품목 규제를 시작한걸로 알고 잇습니다 관리단을 상대로 고소 를 할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