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받는 방법에 대해서

Q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에 따른 비용도 발생되었지만 세입자가 일부 집기를 두고 나가는 바람에 집행관을 통한 집행비용 및 창고 보관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확정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소송비용확정(명도소송비용+집행관을 통한 집행비용+창고보관료)을 받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하여 보는 것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나면 상대방이 7일이내의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7일이 지난 후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은 확정증명 자체로 집행이 가능하고, 확정증명원은 사건의 기록이 있는 법원(대법원 또는 1심 법원)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집행과에서 가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증명원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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