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Q

병원에서 프로 포폴을 간호조무사, 무자격자인 직원이 주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병원에 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무자격자 직원이 주사는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도록지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은 환자가 의식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 병원에서 주사한 간호 조무사와 무자격자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원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간호 조무사와 무자격자 직원은 지시를 받고 주사햇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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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간호조무사는 간호원이 아니고 따라서 의료인이 아닙니다. 직원 또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결국 간호조무사와 직원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 되어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의료법위반이 됩니다. 2. 그리고 병원장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됩니다. 3. 참고로 환자가 의식이 없게 되었다면 업무상(중)과실치상죄도 더불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료법위반죄와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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