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프로 포폴을 간호조무사, 무자격자인 직원이 주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병원에 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무자격자 직원이 주사는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도록지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은 환자가 의식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 병원에서 주사한 간호 조무사와 무자격자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원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간호 조무사와 무자격자 직원은 지시를 받고 주사햇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간호조무사는 간호원이 아니고 따라서 의료인이 아닙니다.
직원 또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결국 간호조무사와 직원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 되어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의료법위반이 됩니다.
2. 그리고 병원장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됩니다.
3. 참고로 환자가 의식이 없게 되었다면 업무상(중)과실치상죄도 더불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료법위반죄와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