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소송 중에 있는 피고에 대한 세무자료를 얻으려면 A는 1988년에 개인사업자로 주택 건설업을 시작하여 1991년에 주식회사 BB를 설립하고 아파트 등을 시공하다 IMF로 부도가 발생하여 2003 년에 법인을 청산하였습니다. A는 1998년 유죄판결을 받고 3년 수감 후 출감하여 새로운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고 바지 사장 을 내세워 본인은 회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나 등기부상으로 본인의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차명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A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로 A에 대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의 사업장현황, 소득자료, 주식보유현황등 의 자료를 국세청에서 제공받기 위해 법원에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까?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세청에서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로는 개인 세무자료를 제공이 불가능하고 문서제출명령 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서제출명령도 제삼자인 국세청에도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재판 중 피고의 세무자료를 열람하고 싶다면 피고가 사업을 하였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
자료제출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문서제출명령과 동일하지만 과세자료의 경우 별도로 과세자료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특정하셔야 합니다.
자칫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와 부가세 등 세금납부사실, 체납사실, 재무제표증명 등의 자료만
있을 뿐 사업현황, 주식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다.
3.피고의 과거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피고의 과거 주소지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세목
별납세증명서를 문서송부촉탁신청 하시면 되고, 과거 토지보유현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피고 주
소지 관할 구청에 부동산보유현황을 문서송부촉탁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