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출석요구서

Q

제 출석요구서를 면밀히 보다보니 고소인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거 같은데 이것을 사유 로 고소를 피해갈 순 없을까요? 이를테면 김수현인데 김수연으로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초범인경우에 선처할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변호사나 혹은 가족과 동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고소인이 유명인정도는 아니여도 어느정드의 공인인지라 합의가 가능할 지는 모르나 이미 경찰서 에서 조사를 받은후에도 합의를 해서 고소취하를 할 경우 처벌은 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 드립니다. 1.고소인의 이름은 추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므로 고소나 형사처벌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2.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개전의 정이 충분하면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기소유예처분은 아주 예외적인 처분으로서 의뢰인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모욕죄는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굳이 가족이나 변호사를 동반하여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출석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출석해서 조사받으시고, 다만 경찰의 회유나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사실대로만 진 술을 하시면 됩니다. 4.검찰단계 이전에 합의를 하고 고소취소를 받아내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은 끝나고, 벌금이 내려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가 되어 고소취소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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