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로인한 상해

Q

8/1일에 노량진역9호선에서 11시8분 급행열차를 타러가다가 개찰구 문에걸려서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뛰어가고있긴 했지만, 카드찍고 환승입니다 소리도 들었는데 문이 닫혀버려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허벅지와 무릎에는 혈종이 생기고 목~허리부터 다리까지 전신이 쑤시고 아파서 지금까지 치료받고있습니다. 당시 소송걸려고 했었지만 응대하는 안내원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치료비는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노량진역에서 11시8분 급행열차를 타러가다가 카드찍고 소리들었는 데 문이 닫혀버려서 이번에는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무릎을 크게 부딛혔습니다. 현행방식자체가 몇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1.예전 회전문방식의 개찰구의 경우, 문이 닫히더라도 회전문이 허리부분에 있기때문에 앞으로 고꾸라질 염려가 없다. 현재 여닫이문 방식의 경우, 문이 무릎부분에 있기때문에 닫힐경우 진행속도에따라 앞으로 고꼬라질 위험성이 다분하다. 2. 문이 무릎부분에 있기때문에 닫혀서 부딛힐경우 관절부위라 통증이 크다. 허벅지나 허리쯤에있으면 살부분이라 통증이 적을것이다. 3. 카드를 찍어서 소리가 날경우 당연히 문이 닫히지않을걸로 예상되는데 문이 닫혀버림. 인식이 느리다는말입니다. 4. 문이 닫혀있다가 열리는 방식이면 이게 인식을 했구나 이제지나가도되겠구나하고 알게되는 데, 문이 열려있다가 인식못했을경우 닫히는 방식이니 이게 인식을 했는지 안했는지 겁나서 편 히 지나갈수가 없어요. =========================== metro9과 노량진역시설관리자 개찰구검표기 제작회사 3군데 소송 걸려고합니다. 한달이지났는데 개선의지가 없어보여요. 소송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무슨항목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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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우선 사고로 크게 다치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안의 경우 처럼 문이 갑자기 닫혀서 넘어지게 되어 치료를 받는 다면 시설물 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우선이니 치료를 잘 받으시고, 치료가 끝난 후에 철도공사 쪽에서 민사상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 위자료 부분까지 조금 더 달라고 해서 합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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