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액제판을 신청 하여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은 상 태 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멀 어 떻게 해야하는 몰라서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은 해봤는데 정리가 안됩니다 ㅠ 재산조회신 청이나 그런것들을 해야된다는데 현재 제가 피고인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는 상황이구요 피고인의 주민번호도 모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 들어가게 되서 통장 압류나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보험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등등 제가 이행권고결정정본을 가지 고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자세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을 한꺼번에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는 방법 외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재산명시신청제도가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3.또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일단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통장부터 압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절차와 방법은 글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법무사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법원 근처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나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