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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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백화점에서 근무하는매니져입니다. 무단결근한 직원이 임금을 받으러온 과정에서 함께 동행한 친구와(본인이 대변인이라고 ) 언쟁을 하게되었는데요, 그런과정에서 꺼지라는 막말이 서로 오가고 손이 올라갔으나 신체접촉은 없었습 니다, 서비스업이라는 직업때문에 오늘 고개숙여 사과를해야했는데요 갑자기 정신적인피해보상 을 받아야 겠다며 제 한달치 급여을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사과는 드릴수 있지만 금전적 으로 보상은 어렵겠다고 하니,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상황은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요? 그리고 저또한 이런상황에서 영업방해, 제가받은 정신적 피해로 맞대응 할수 있을까요? 또한 맞대응 할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상의 소견서를 준비해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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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서로간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형사상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배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뽀족한 대응수단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상대방이 매장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이미 시간이 지났고, 피해가 경미하여 고소건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여지도 없습니다. 3.따라서 양측 모두 잊고 그냥 지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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