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어머니께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한달전에 등산가방을 구입하러 등산 용품점에 들리셨습니다. 찾는 제품이 없자 좋은 것이 있다고 체격과 키에 딱맞는 편하고 좋은 등산 가방이 있다고 하여.마지 못해 구입을 하였습니다. 사두고, 20일 뒤쯤 등산 갈일이 있어 메었는데 등산 가방 줄이 어께를 너무 눌러서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높은 산을 자주 오르십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러 등산용품점에 찾아 갔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병원까지 갈 정도니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한달이 다되어서 가져와서 무슨 교환이냐며. 외면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면서 말을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손님인 어머니께서 말을 하는데도. 들은 채도 안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놓고 무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등산 가방을 카운터 앞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달 가까이 되서 연락이 와 그때 던진 가방에 맞아 병원에 입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끊어 경찰서에도 제출한 상태이며. cctv증거 자료라고 내놓은 것이. 동영상 파일도 아니며. 사진으로 6장, 맞는 장면도 없고. 그냥 어머니께서 가방을 던지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고 등산용품 아주머니는 앞에도 아닌 옆 에 서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cctv에 맞지 않은거 같다고 하였으나. 검찰로 넘어 가면서 벌금까지 나온 상황이며. 제가 어제 등산용품점을 찾아가서 cctv 동영상 파일 있으냐고 조심스래 물어 보았으나. 다짜고짜 협박 하러 왔다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혼자 병원에 또 입원 한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cctv동영상 제출 했다면서. 경찰서에는 사진만 제출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진 상으론 누가 봐도. 경찰이 봐도 등산용품 아주머니께 던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꼐서는 평생을 무료 봉사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누가 뒤에서 어머니 차를 박아도 자신 차가 똥차라며. 박은 차량의 사람이 다치지 않았나 걱정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등산가방에 뒷통수를 가격 당했다고 하는데. 고혈압으로 입원을 했다고 하며. 어머니께서. 너무 화가 나지만. 자꾸 신경쓰이게 하고 전화 와서 100만원 합의와 폭행 인정 하면 합의를 본다고 합니다. 나이가 60이 다되어 가시는데. 너무 신경 쓰여서 빨리 끝내고 싶어 50만원 을 준다고 해도. 상대방 측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이걸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돈이 든다면. 얼마든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상대방 태도에 참을수가 없네요. 어제 찾아 갔을땐. 저한테 당신이나 당신엄마나 똑같네 이런 소리 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 갔다고 바로 어머니께 전화해서 아들이 와서 협박성으로 얘기 하고 갔다고 저까지 고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말은 아주머니 cctv동영상 파일 있나요? 저한테 그만 소리 치세요. 영업방해 죄로 고소 할려면 하세요. 이말 밖에 한게 없습니다. 그냥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하기엔 너무 작정하고 덤벼드니.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