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금년 8월에 시험을 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하여 정답 가안이 어제 확정되었는데 정답이 분명하 지 않거나 중복답안이 있는 것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사법시험도 이와 같은 소송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소송의 결과가 언제 정도에 나오는지도 궁금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문항과 이의신청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책형 35 번 문항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상 보수분배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가안의 정답 3번 선택지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특허 또는 세무업무를 처리 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런데 2010년 1회 법조윤리 시험 기출문제 1책형 23번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묻는 문항의 정답은 4번 선택지인 변호사 갑은 변리사로 등록한 후 변리사 을을 고용하여 특허출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였습니다.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 4번 선택지의 변호사 갑이 특허출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변리사로 등록을 한 것은 특허출원 업무가 변호사법 제3조의 일반 법률 사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변리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등록’을 하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변리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갑이 변리사로 등록한 후 변리사 을을 고용하여 특허출원 업무를 처리한 것은 변호사윤리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3회 법조윤리 시험 3책형 35번 문제의 가안 정답인 3번 선택지는 변리사로 등록이 된 변호사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특허 또는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의 변리사 등록 여부가 불분명한 변호사가 비변호사인 변리사를 고용하여 특허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문항에서 묻고 있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 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수직적인 관계에서 변호사에게 고용된 변리사가 변호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특허업무를 처리한 이익을 분배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제자께서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에 특허업무가 당연히 포 함된다고 해석하시고 변리사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변호사가 변리사를 고용하여 특허업무를 처 리한 것이 변호사법의 보수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문제를 출제하신 것이라면 3책형 35번 문항 3번 선택지는 정답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2010년 1회 법조윤리 시험 1책형 23번 문항 4번 선택지와는 모순되는 입장이며 수 험생으로서는 이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1책형 24번 문항의 보기 1번이 참인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보기 2번이 전적인 거짓이라 할 수 없어 복수정답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보기 1번에 대하여 보기 1번은 고문변호사는 고문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 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 (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다40487 판결)는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다40487 판결은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2.6.21. 선고 2001나71158 판결의 회사의 법률고문이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는 판단을 파기하고 법률고문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 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법률고문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등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례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02다40487 판결과 더불어 일련의 판례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놓이는가 (근로자 성이 있는가)의 문제는 사례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명칭이나 형식으로 판 단할 것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12.9.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8.3.27.선고 2007다87061 판결 등) 그렇다면 보기 1번의 진술은 1) 법률고문이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 적인 관계에 놓인다고 본 2002다40487 판결에 반하고, 2) 사용종속관계 여부 판단은 구체적 사 안에 따라 달리 하여야 한다는 반복되는 대법원의 판시에 반하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진술입니 다. 2.보기 2번에 대하여 보기 2번은 “고문변호사가 고문을 맡고 있는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심사규정을 살펴보면 거짓인 진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감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심사규정 (서울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심사규정, 2009.3.4.에 변경된 것)에 따르면 오직 비영리 목적 법인의 감사만이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심사규정 (2006.10.9.규정 제58호)에 따르면 영리 목적 법인의 감사 취임을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정합니다.관련 조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변협 겸직허가심사규정 제3조 제2호 제3조(겸직허가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겸직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가 되고자 할 때 부산변협 겸직 허가심사규정 제2조 (겸직허가)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3.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가 되고자 할 때 서울변협 겸직허가규정 제2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때”가 겸직허가가 필요한 때라고 포괄적이게 정하고 예외적으로 제3조에서 겸직허가 제외 사항을 정 하고 있기에,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지 않은 영리 목적 감사의 취임은 겸직허가 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변협 겸직허가규정은 같은 내용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2번이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 가를 받으라고 한 진술은 1)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에 따르면 영리 목적 법인 감사 취임 시 겸 직허가 필요성이 규범적으로 열려 있기에 전적인 거짓이 아니고, 2) 부산지방변호사회 규정에 따르면 같은 경우 겸직 허가가 규범적으로 강제되어 있기에 참입니다. -------------------------------------------------------------------------------- 제가 이 의신청에 기재한 것은 아니나 저도 같은 입장이기에 중복하여 이의신청란에 기재하지는 않았습 니다.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